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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단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 경부터 2007. 3. 11. 경까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한다) 철강본부 산하 강관 판재 팀 팀장, 2007. 3. 12. 경부터 2007. 12. 31. 경까지 C 강관 판재 팀과 판재 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상무로서 철강 1 본부 장, 2010. 1. 1. 경부터 는 C 베트남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 경 퇴사하였고, 피해자 D은 2005. 12. 경부터 C 판재 팀 팀장, 2010. 1. 경부터 는 C 강관 판재 팀 팀장, 2011. 1. 경부터 는 C 북 경지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러한 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C를 속이고 회사자금을 교부 받아 4,688,851,987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D 등과 공모하여 C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인 E이 해상 운송을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E에게 지급해야 할 해상 운임 비용 명목으로 C로부터 957,674,660원 상당을 편취한 점에 관하여 C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 각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될 예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형사 사건화 되기 전에 C 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경부터 피고인이 구속된 2013. 7. 16. 경까지 개인 채무 변제와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