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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51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903원 및 그 중 1,778,321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매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31. 원고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11. 3.부터 건물준공 후 30일까지’로 하되, 공사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30,500,000원으로 하여, 잔금을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첨부된 견적서 이외의 품목이나 추가수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금액이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되어 172,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었다.

그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제2조 공사기간 ① 공사내용의 변경 등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호 합의하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갑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③ 공사지연시 공사비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매일 지불한다.

제3조 공사비 지불 ① 공사비 지불이 지연될시 을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을의 승인 없이 제3자가 공사를 승계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위에 명시된 공사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기일이 지연될시 갑은 지불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매일 추가로 지불한다.

제4조 하자보증 ① 을은 을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제반하자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책임을 진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