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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8 2015가합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새마을금고이고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와 A 사이의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A는 2012. 1. 19. 원고에게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전 4,426㎡와 D 답 4,239㎡(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⑵. 그런데 법무사 E의 사무장인 F는 원고의 위임 아래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조된 등기권리증과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을 15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을 2012. 1. 19.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편의상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⑶. 원고는 2012. 1. 20.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⑴. 그런데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위조된 근저당권지상권 설정계약서와 대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마쳐쳤다.

⑵. A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공범 중 1인이 소유자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⑶. 공범들 중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는 2012. 1. 17. 피고 소속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