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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8고단46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 도의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의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제주도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해 주는 대가로 4만 5천위안( 한국 돈 약 800만원) 을 지불하고, 중국 상하이의 푸동 공항에서 출국하여 2014. 10. 21. 경 관광 통과자격 (B-2-2 )으로 사증 없이 제주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경 제주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의 안내를 받고 차량 안에 다른 중국인들과 숨어 여객선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목포시 소재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4. 11. 20.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8. 3. 20.까지 진해시, 창원시, 시흥시, 광명시, 사천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여권 사본, 안전 준수서 약서, 안전교육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