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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3:50 경 포 천시 D 건물 3 층에서 일행들( 남자 3명, 여자 1명) 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먼저 탑승해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옆으로 서서 오른쪽 어깨를 피해 자의 등에 대고 위아래 3~4 회 움직이며 비비고, 피고 인의 일행 여성 등이 그러한 피고인을 잡아당겨서 떼어놓고 그 사이로 들어가 제지하자 “ 설마 이런 걸로 신고하겠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건물 및 G 주점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범죄로 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