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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5103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D과 연대하여 35,528,627원 및...

이유

주식회사 E은 C에게 3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D은 대여금 300,000,000원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E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과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4562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 D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 C은 304,227,545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 104,227,545원에 대하여는 2004.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300,000,000원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1. 6. 13. 기준 원리금은 354,801,872원이고 그 중 이자는 59,847,458원이다.

C은 2012. 11. 1.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피고와 F 중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10308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3, 을 1 내지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총액 60,000,000원(29,535,711원, 20,027,305원, 10,436,98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