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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314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고성 F 조성공사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기정공이 경남 고성군 G 일대에 ‘F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9. 1. 21.경 H 주식회사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I과 2009. 1.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위 H 주식회사로부터 위 산업단지의 토석생산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세기정공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세기정공이 이와 같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것처럼 주식회사 세기정공 대표이사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고, 2009. 3. 30.에는 위 I과 주식회사 세기정공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산업단지의 토석생산 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주식회사 세기정공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산업단지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4.경 주식회사 J을 운영하던 K을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에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매립용 토석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K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K은 2010. 7. 9. 피고인이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