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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단1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빌딩 9층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2018. 8. 31.경 퇴사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와 엘리베이터 유지ㆍ관리계약을 체결한 강원 영월군 D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파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14:00경 위 D 아파트 E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파손할 목적으로 열린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E동 1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2호기 승강장에서,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열고 승강장 안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인 도어인터록장치 접점 단자를 90도 형태로 구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약 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장치를 파손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아파트 관리소장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설명서, 파손된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촬영사진, 현장 상황 재현 사진, 엘리베이터 도어개폐장치 설명서, 견적서,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