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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43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4. 1. 6.경 혼인하였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가 좋지 못하다가 2012. 6.경 협의이혼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후 절차를 거쳐 2013. 6. 19.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2. 11. 13. 피고가 원고에게 '3,45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매월 10일에 100만 원 이상씩 분할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 13.자 금전지급 약정에 따라 위 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00만 원을 뺀 나머지 2,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금전지급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