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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애 막골 새벽시장 쪽에서 춘천 여고 쪽으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직진하던 피해자 E(45 세, 여)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