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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77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상해 관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친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하였으나,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통증을 느껴 수일간 진통제를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행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친의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한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로 도발하면서 얼굴을 들이밀다가 부딪친 정도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