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재가합200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672호로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가.

조정참가인(피고 C)은 조정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중 157,5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중 92,5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피고 주주명부상에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는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2010년경 조정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주식회사 영동메디칼 발행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조정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의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중 제1의 가.

항 기재 주식을 제외한 보통주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사건의 2017. 5. 19. 조정기일(이하 ‘이 사건 조정기일’이라 한다.)에 원고, 피고 회사, 조정참가인인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조정기일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조정기일을 진행한 법관이 피고들에게 조정에 응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고들의 변호사가 피고들에게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설득하였고, 법관의 태도에 심한 압박을 느낀 피고들이 변호사에게 조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