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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3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으로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아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17세의 소년으로서 장래 개선 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탈북 민인 어머니를 따라 2015년 경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부모의 보호ㆍ감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28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