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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0.02.26 2019가단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이 법원 2007가소1517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파산자 D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15170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22. “ 금 8,989,997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12. 21.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채권을 양수한 사실, 위 C은 2010. 9.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07.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17. 12. 21.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승계인으로 하여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가 2016. 6. 8. 승계집행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망인의 상속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승계집행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