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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단112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4.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못을 제거하다가 못이 튕겨지면서 왼쪽 눈에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안 각막열상’,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14.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2. 12. 15. ‘공막봉합술, 각막봉합술’을, 2013. 3. 6. ‘좌안수정체 초음파유합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좌안 시력장해는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정신과적 장해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6. 안검하수 증상을 호소하면서 ‘눈꺼풀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가 주장하는 안검하수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각막열상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이후 심한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안검하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