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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582 | 상증 | 2015-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0582 (2015.7.1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판결서에서 법원은 쟁점주식 등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대표이사로서, 1998.6.17. 청구외법인 설립시 10,000주 및 1999.1.27. 유상신주 30,000주 합계 40,000주 중 2분의1을, 2000.6.1. 유상신주 3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가, 2005.1.1. OOO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6.부터 2014.8.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 청구인에게 2000.6.1. 증여분OOO원 및 2005.1.1. 증여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외법인에서 199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년에 총발행주식 40,000주 중에서 34,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년 초 OOO이 대주주인 OOO 소속 계열사 (주)OOO가 골프클럽을 건설하던 중 부도가 나게 되어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OOO를 통하여 경락받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여 2000.5.31. 액면가 OOO를 발행하여 총발행주식수는 OOO주가 되었다.

(2) 신주발행 당시 주주인 OOO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360,000주를 전부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토지를 담보로 OOO원,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을 담보로 OOO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OOO원을 회수하여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의 OOO의 담보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220,000주를 제공하였으며, OOO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지정하는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회사주식 40%를 2004년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식전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20,000주의 명의개서이행요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68030, 2006.7.21. 판결(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의 내용에 의하면, 신주발행 인수자금은 청구인이 모두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OOO으로부터 차용한 주택채권 원리금도 대부분 상환한 것이므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2003.3.4.자 매매계약서 초안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기발행 보통주식 전부의 소유자임을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하고 있으며, OOO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나두 사람 간에 자금이 수수된 증빙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5) OOO이 1심판결에 항소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2006나 77915, 2007.12.20. 판결(이하 “2심판결”이라 한다)의 내용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고 주식을 담보조로 교부하는 과정에서 OOO이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확인서가 작성된 것인데, 조사청은 확인서의 명의신탁 한다는 문구만을 기초로 주식인수자금의 납입주체 파악도 없이 OOO이 지정하는 OOO에게 명의개서하라는 판결을 얻은 것을 기초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6) 설령,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OOO은 청구외법인의 증자 당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조세회피의 목적 즉 조세부담을 감소 또는 배제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현실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 놓았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를 개서를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실질주주 OOO과 청구인, OOO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2000.6.1. 1차 명의신탁(360,000주)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2심판결서에 나타나고 OOO의 진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나) 2005.1.1. 2차 명의신탁(380,000주)

OOO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던 OOO원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380,000주로 2000년 9월경 OOO에게 대물변제하였으나, OOO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계속 명의신탁한 상태를 유지하여 OOO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은 아래〈표1〉의 2심판결서와 OOO과 청구인 간의 소송과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사실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시 자금이 수수된 증빙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의 자금대여 원천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OOO이 청구외법인의 증자 당시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현실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 놓았다고 하여도 회피되는 조세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으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과세가 예정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여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실제로 종합소득세 등 OOO원에 대한 체납처분 즉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압류 처분 등을 회피하였다.

또한,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를 대물변제 받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에 해당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나 이를 회피하여 명의신탁에 의해 조세회피 목적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단서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외법인과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는 아래〈표2〉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360,000주(유상증자 2000.6.1.)를 OOO이 청구인(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2심판결서 및 OOO의 진술서에 나타난다.

(나)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던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80,000주로 2000년 9월경 대물변제하였으나, OOO이 취득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고 청구인명의로 계속 명의신탁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OOO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은 2심판결서와 OOO의 증권거래세 신고사실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자신이 모두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OOO으로부터 차용한 주택채권원리금도 대부분 상환하였으며, 2003.3.4.자 매매계약서 초안에도 청구인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OOO간에 대여금 OOO원의 자금수수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며,설령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2007.12.20. 선고 2006나77915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OOO을 수취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청구인이 2004년말까지 액면가액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주식 전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는 진정성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OOO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OOO에게 주택채권의 원리금 약 OOO원을 상환한 사실, 2003.3.4.자 매매계약서 초안에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등만으로 위 확인서의 문면내용에 부합하는 진정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체납된 국세규모OOO가 상당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