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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단1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분양업체인 ‘I’의 차장,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이사, 피고인 C, D는 각 위 업체의 부장,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차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영업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1. 22: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서 회식을 하던 중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난간 파손 문제로 피고인 C과 편의점 업주 L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기장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 L을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M파출소로 연행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M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5경 위 M파출소에서, 피고인 B는 조사를 받고 있는 위 L과 그의 처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숴진 것도 없고, 크게 피해 본 것도 없는데, 좋게 합의 좀 보시지, 왜 안보세요 ”라며 고함을 지르고, 파출소 내에 있던 여성인 위 L의 처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허리띠를 풀어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렸다가 옷을 고쳐 입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더 이상의 사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기장경찰서로 호송하기로 결정하고 파출소 밖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호송 순찰차량에 피고인 A를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나는 안 탈거니까, 법대로 해라.”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O의 가슴을 1회 밀고, 목과 턱을 각 1회씩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 경위 O와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P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경장 P의 오른손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