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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노4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수량 및 그 가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9. 1.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9. 2. 2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2. 19.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