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천 연수구 B고시텔’ 인근 노상에서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0,000원의 접수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C은행 회신자료
1. A의 문자메시지, E 채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