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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8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6:5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소재의 등산용 스틱으로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 대 가량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수 년 전부터 생활비를 적게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B이 고소 당시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면), B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8일이 경과한 2018. 6. 7.경에야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