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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5336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또한 원고는 그 업무 특성상 화물트럭과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 가) 근무형태: 주간 2교대 나) 근무시간 - 1근(A조): 08:30~17:00, 2근(B, C조): 08:30~19:00, 3근(D조): 14:00~22:00 - 1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1근 2근 3근 2근 1근 ), 근무내용이나 근무량은 동일 - 연장근로 발생사유: 4개 근무조가 각 조별 1주일씩 밀어내기식 근무형태로 4주 기간 동안 B조와 C조 근무 시 연장근로 1일 2시간 발생 - 토요일은 계장을 포함하여 9명이 3개조로 나누어 각 조별 3명씩 편성 2개조 6명 근무(각 계근대 3명씩 근무-계근대 2곳) 1개조 3명 휴무 형태로, 2주 연속 토요일 근무하고 1주는 휴무, 일요일은 휴무 - 업무수행 중 중량물 취급은 없음 다) 근무내용 - 출하검사: 차량에 적재된 제품이 상차 지시서와 동일한지를 확인 - 2차 계량: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품 계근(중량)을 확인한 후 전표를 출력 - 송장 작성: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품 송장을 작성하여 1부는 차량 기사에게 전달하고, 1부는 전표와 함께 보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