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인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및 건설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3. 30.부터 2013. 6. 10.까지 D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2. 9.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서 차용금 : 5,000만 원 사용처 : 함평저온창고 시공관련 초기투입비 상환방법 및 계획
1. 착공계 제출 후 선급금 수령시 즉시 상환한다.
2. 공사 일괄 시공권은 D(주)A에 일임한다.
3. 입금계좌 : 기업은행 374-006544-01-022 예금주 피고 D(주) A 귀중
다. 2012. 9. 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 D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하 위 합계 5,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B외 4필지 지상의 저온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언급하면서 ‘원수급인 C이 공사 준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D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