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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합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2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