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43번길을 심곡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깊은구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여 오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부위 근육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참사랑 오토바이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 방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사구 심곡로 43번길까지 약 1.5km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