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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6 2013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43번길을 심곡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깊은구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여 오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부위 근육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참사랑 오토바이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 방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사구 심곡로 43번길까지 약 1.5km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