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후 ‘C(B)’로 변경]라는 상호로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 2012년경부터 ‘D’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많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위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의 시세차익을 이용한 사업(소위 ‘금테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 내지 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금 시세차익을 이용한 금테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최소 월 5%의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I, J에게도 직접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피해자 K, L, M, N, O, P에게 각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9. 30.경 피고인의 아버지 Q 명의 R 계좌(S)로 5,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G에 대한 연번 5번, 피해자 L에 대한 연번 3번, 피해자 M에 대한 연번 4번의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2015. 4. 14.경부터 2017. 4. 3.경까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64,222,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