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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2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0:5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눈을 피해 4,400원 상당의 그라 시아 쿠키 앤 크림 1개와 4,900원 상당의 칠갑생 칼 국수 1개 합계 9,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1. 명세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