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C 수영장에서 피해자 B(76 년생, 남 )에게 “ 외할아버지가 현역 해군 제독이고, 어머니는 인천에서 D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의 사장으로 있으며, 아버지는 배를 여섯 척 보유한 수산업 유통업자다.
나는 E 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헬스장을 하는데 교수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헬스장 인테리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 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굉장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2014. 10. 25.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H를 판매하는 미국 I 이라는 유명 커피숍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에 들여오면 대박 날 거다.
형( 피해자) 과 내 이름 공동으로 한국에서 판권( 상표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
5억 원을 투자 하면 1년 안에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내가 1억 원을 투자할 테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다 갚고 포르쉐를 사 주며 회사의 반을 형한테 주겠다.
미국 I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래는 70만 달러인데 4만 달러에 해 주기로 했다.
내가 2,500만 원이 있으니 형이 2,500만 원을 주면 내가 미국에 직접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오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졸 학력으로 E 대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없고, 할아버지는 현역 해군 제독이 아니며, 아버지는 인천 연안에서 활어를 받아 다 일식집 등에 납품하는 일을 할 뿐 선박을 보유하지도 않는 등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의자는 이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거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