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정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7 승용차가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에 근접하여 멈추어 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운전석 창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819,6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