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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증을 선 피고인 A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C기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9. 19. 15:1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C기관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여 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와이프가 내연관계를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부 알려질 것이다. 급한 빚 3,600만 원을 먼저 갚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이틀 시간을 주겠다. 이틀 안에 답 안주면 와이프에게 내연관계 공개하고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도 기자 불러서 다 뿌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공무원인 그의 비위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 A의 사채를 변제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