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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경 ‘C’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E에게 장비대금을 각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F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당신이 진입로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을 테니’라고 제의하고 E이 승낙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12. 23.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자신의 H 굴삭기를 세워두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 자신의 I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장비 진입을 막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