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612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도면 표시 13, 10, 17, 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자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175㎡(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보로크조 세멘트와가지붕 단층주택 47.27㎡(이하 ‘D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D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E이 1978.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의 누이 F의 사위 G이 2005.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친 H는 1981.경 D 토지에 접한 울산 중구 I 대 107㎡(이하 ‘I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4.경 기존 I 주택의 개보수(화장실, 창고의 신축 등)을 위하여 경계측량(이하 ‘이 사건 1차 경계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1차 경계측량 당시 I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로 사용되던 담장은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1차 경계측량 뒤 H가 기존의 담장을 새로 설치하였고(별지 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담, 별지 2 도면 표시 13, 10,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담, 이하 ‘이 사건 담’이라 한다), I 토지로 밝혀진 부분에는 창고와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다. H가 사망한 후, 원고는 1996. 9. 24. I 토지에 관하여 1996.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대한지적공사가 2011. 6. 20. 실시한 지적현황측량(이하 ‘이 사건 2차 경계측량’이라 한다) 결과에 따르면, D 주택과 이 사건 담이 I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8, 1,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라 한다)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계쟁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ㅇ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는 D 주택 중 일부이고 나머지 부분 중 일부는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다른 쪽은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