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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단178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2007.경 이혼하였는바, 피고인이 이혼 전에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종합병원 E호에서 ‘(전략) 한 달에 백만원씩 주면 좋겠는데 한 달을 말미를 줄테니 생각 잘해봐. 아니면 너가 정 못주겠다면 난 너의 곁에 가서 살 수 밖에 없겠네. (중략) 참 그리고 내가 재직 증명을 하나 봤더니 F, G이 찾을 수가 있네. 내가 너의 새끼들까지 찾아가지 않게 해주면 좋겠네 (후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병원 E호에서 ‘(전략) 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난 짐을 챙겨서 너한테로 갈 거야. 너 말고는 돈을 받을 데가 한 곳도 없어서. 치가 떨리고 악이 받치지만 그래도 너의 옆에 가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다. 그 때 보자.'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병원 E호에서 '(전략) 이 편지 F랑 G이한테도 보낸다.

너의 파렴치한 그 얼굴의 가면을 벗겨 줄거야. (중략) 내 일기장을 들고 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