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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0.22 2010나4141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대리인으로서 1997. 5. 2.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C 대 310.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1997. 7. 25.부터 1999. 7. 24.까지, 용도 부분정비업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가건물 설치시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를 협조하고 임대기간 만료시는 원상복구하며, 위반시는 임대보증금에서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7.경 이 사건 대지에 피고 명의로 인천 남동구 C 경량철골조 74.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7. 8. 30.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자동차공업사와 세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1998. 9.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E이 D로부터 자동차공업사와 세차장을 인도받아 1999. 11.경까지 운영하였으며, 1999. 12.경에는 F이 E으로부터 자동차공업사와 세차장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다. E이 위 자동차공업사와 세차장을 인도받아 운영하던 시기에 원고도 그 부근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E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건물에 대한 차임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가 2007. 12.경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한 흔적이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축물대장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