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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노11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앉혔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것이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찼으며, 그로 인해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발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D’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강제로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발로 차느냐’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왼쪽 무릎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이 지난 2013. 10. 11.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