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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31796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양수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의 변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최초 채권양도일인 2002. 3. 30.경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