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8가단5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J로부터 상속받은 각 1/2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K 명의의 공유자 지분 3/4에 관하여 1986.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부친 망 J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1976. 9. 1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원고 부모의 묘지와 밭으로 사용하여 왔다. 라.

망 J는 1991. 2. 18.경 사망하였고, 망 J의 처 L는 2010. 11. 26.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은 망 J와 위 L의 자녀들로 망 J 및 L의 상속인이고,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8 지분을 망 J로부터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 9.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1976. 9. 1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9. 19.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J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J로부터 상속받은 각 1/28 지분에 관하여 각 1996. 9.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