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6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B(임)에 있는 C 소유인 산림 1,448㎡, D(임)에 있는 산림 1,921㎡, 합계 산림 3,369㎡를 묘지 주변의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확장ㆍ개설하고, 묘지 내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을 절ㆍ성토 하는 방법으로 산림청 산지복구비산정기준 13,1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산지를 일부 복구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