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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0 경 남양주 B 앞 도로에서, ‘ 대리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되어 차를 길에 세워 두고 있다’ 는 대리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고한 대리 운 전기 사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며 E의 근무 수첩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D의 양팔을 잡고, 멱살을 잡으며, 팔로 목 부분을 밀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상해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