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X(여, 85세)과 같은 지역 주민이었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0. 5. 10:30경 경북 영천시 Y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Z’이라는 암자에 이르러, 흉기인 칼(길이 불상)을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그 곳 주방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어 주방 앞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곳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뒤 불상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조끼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약 87,000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불을 덮어쓴 상태로 “다 늙어빠진 내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그러나.”라고 소리치자 “가만히 입 닥쳐라. 자꾸 떠들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불상의 액체를 바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9. 10. 20. 09:30경 위 1.항과 같은 암자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그 안 주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서 배추를 삶고 있던 피해자에게 “할매 거기 좋아서 다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하여 잡아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