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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97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경부터 서울 종로구 C를 운영하다가 가게 적자로 2012. 5. 중순경 이를 그만 두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차된 승용차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8. 03:40경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7. 8. 03:40경 서울 성북구 D 맞은 편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 밑에 주변에 버려져 있던 이불을 넣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승용차 문, 유리 교환 등 수리비 7,225,345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2. 7. 8. 04:00경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7. 8. 04:00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 밑부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에 번지게 하고,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누비라 승용차의 앞부분에 그 불길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J 소유인 위 누비라 승용차 1대를 앞범퍼 및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44,008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2012. 7. 8. 04:40경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2. 7. 8. 04:4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밑부분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순차로 위 승용차,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자전거 2대, 위 승용차 옆에 세워져 있는 위 Q 소유인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