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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나209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딸인 C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가정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등으로 분쟁을 일으켰고, 결국 원고와 C이 이혼하게 되어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52,500,000원(2,000,000원 3,500,000원 10,000,000원 3,500,000원 16,500,000원 13,000,000원 4,000,000원)의 재산적 손해 및 장기간의 민형사 분쟁에 따른 2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C 명의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의 퇴거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이 26,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2,000,000원

나. 원고가 C 명의로 예금하였던 17,000,000원 중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7,000,000원의 절반인 3,500,000원

다. 원고가 C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피고로 보험가입자가 변경되어 피고가 받은 20,000,000원의 절반인 10,000,000원

라. 이 사건 건물이 시가가 15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 때문에 148,000,000원에 낙찰됨으로써 발생한 차액 7,000,000원의 절반인 3,500,000원

마. C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 잔액인 33,000,000원의 절반인 16,500,000원

바. 이 사건 건물의 전세금 26,000,000원의 절반인 13,000,000원

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및 사용료로 원고가 부담한 4,000,000원

2. 판단 갑 제1 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