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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8가단692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3. 9. 5.부터 2018. 5. 11.까지 D와 그의 처인 E에게 총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가 그 소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8. 11. 19.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니,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출한 피보전채권(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주된 증거는 갑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차용증으로, 채무자 E의 인적사항란 아래에 (연대)보증인으로서 D의 인적사항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차용증 중 D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차용증상 E의 인적사항과 D의 인적사항의 필적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의 인영과 위 각 차용증상 D의 인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증상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인영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원고로서는 위 각 차용증 중 D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밖에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주채무자인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처럼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전제인 피보전채권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