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을, 2006.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1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30. 22:00경 피고인 B이 준비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타고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고물상의 함석 담장 일부를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8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800kg 을 위 뜯긴 담장 부근으로 가져다 놓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뜯긴 담장 구멍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위 구리전선을 건네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고 온 위 승합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장소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인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9. 30.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약 3,87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피해진술서

1. K의 피해자진술서

1. F, L, M, N, O, P 각 진술서

1. 사진설명(증거순번 20번),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4, 41, 58, 86),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화면(증거순번 47), 용의 차량 사진 등(증거순번 60), 현장사진 등 증거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