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9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할 것을 알리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을 두고 강요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 5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학교 2 학년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