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한 강요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갑작스럽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할 것을 알리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을 두고 강요행위에 이르는 정도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 5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학교 2 학년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