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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66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7. 21: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노인정 앞 계단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C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그날 2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씹할,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접이식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을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손으로 당기고 발로 차면서 “씹할, 다 똑같은 새끼들, 세상이 깨끗해지냐, 권총 차고 개새끼들아, 나 집에 가고 싶어, 너희 이렇게 살면 안돼, 나 보내주면 없던 거로 해 줄게, 수갑 풀어, 이 씹새끼들”라고 욕설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몸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폭행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접이식의자 사진, CD 1부,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