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6 2015가단32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C은 2012. 7. 18. 13:30경 본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화원방면에서 창녕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현풍기점 4.1km 지점에 이르러 좌측 앞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트럭 좌측 앞 부분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이 파손되면서 그 플라스틱 조각이 망인의 흉부를 관통하여 복부자상과 내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2010. 05.)의 현광방지시설기준에 의하면 중앙분리대의 방현망은 팽창메탈형, 루버형, 합성수지형 재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일 피고가 위 사고구간의 방현막을 합성수지형 대신 메탈형의 금속재질로 설치하였다면 망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방현막이 조각나지 않고 우그러지는 정도에 그쳐 망인이 그 조각에 복부를 관통당하여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니, 위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위 방현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일실수입 90,513,685원(과실상계 40% 적용)과 위자료 4,000만원,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돈 및 이에 대한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