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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A(2000년생)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D(N생), F(O생), H(P생), K(Q생) 및 소외 R(S생으로서 그 부모는 소외 T, U이다. R, T, U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으나 원고들의 소취하에 따라 2018. 1. 19. 원고와 R, T, U 사이에서의 소송이 종료되었다)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모이며, 피고 G은 피고 F의 모이고, 피고 I, J는 피고 H의 부모이며, 피고 L, M는 피고 K의 부모이다. 2) 특수준강간 행위의 발생 가) 피고 H과 R은 2016. 1. 1. 03:00경 원고 A과 소외 V을 전화로 불러 피고 H이 피고 D 및 소외 W, X과 함께 투숙 중이던 인천 남구 Y 소재 모텔로 데리고 갔다. 나) 피고 D, F, H, K 및 R은 2016. 1. 1. 03:30경 위 모텔에서 원고 A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원고 A과 V에게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도록 유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A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그 후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모텔에서, ① R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원고 A의 위에 올라타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고, ② 피고 D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객실에 앉아있는 원고 A을 화장실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으며, ③ 피고 F은 술에 취해 객실 바닥에 앉아 옷을 입고 있는 원고 A을 화장실로 데려가 1회 간음한 다음, 피고 D, H, K 및 R이 원고 A을 간음한 이후 다시 원고 A을 1회 간음하였으며, ④ 피고 H은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원고 A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흔들고 원고 A의 가슴에 성기를 비비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