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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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만 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 계약일자 2017. 8. 28., 계약만료일 2020. 10. 19.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1.부터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원리금은 2018. 3. 12. 현재 원금 4,799,989원, 연체이자 524,671원 합계 5,324,660원(=4,799,989원 524,67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대부거래계약서,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 대부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혹시 부모님이 서류를 보게 되어 대출받은 사실을 알면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2017. 8. 28.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2017. 9. 1. 주식회사 E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 명의의 C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6827호로 약식기소되어 2018. 8. 23.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임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