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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15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제이고, 원고는 C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C은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머15370호로 1995. 1. 20.자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9. 8. 23. ‘망인은 C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은 망인이 위 결정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00. 1. 11. 대전지방법원 E로 망인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99카단16660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C에게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3,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망인에게 2009.3.27. 200만 원, 2009. 11. 5. 1,717,315원, 2010. 11. 1. 50만 원, 2010. 11. 15. 300만 원, 2010. 12. 15. 200만 원, 2011. 1. 17. 3,035,000원, 2011. 2. 14. 350만 원, 2011. 3. 22. 100만 원, 2011. 4. 8. 200만 원, 2011. 5. 6. 100만 원, 2011. 5. 25. 100만 원 합계 20,752,31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C은 2010. 6. 15. 어머니인 G 명의의 대전 동구 H 및 I 토지에 관하여 1998. 1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10. 7. 29.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 각 토지를 대금 36,187,100원에 매도하고 2010. 7. 3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망인이 C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C은 2011. 7. 11. 망인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