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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마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외상값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카드로 E주점에서 2만 원, F식당에서 65,000원, G노래주점에서 6만 원을 각각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외상값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카드로 H노래주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00:10경 제1의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I(53세)이 소주를 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죽을래 야이 씨발놈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0:10경 제1의 가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C(48세)가 제2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좆같은...